관세청은 ’26.5.29.(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6.7.1.(수)부터 수출기업과 관세사가 환급 제증명서류(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환급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음.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적용→비적용 변경 시 제한기간을 삭제하여 수출기업의 방식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식의 선택 허용 등으로 환급금 산정의 편의를 강화하였으며,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시 중복 조사 부담을 경감하였음.
<붙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