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1.(월)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통해 수습기관과 수습가능부서를 적극 확대하고, 한공회는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임.
-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수습처 배정을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수습처를 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 방안에 따라 배정 대상·기관·기간 및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함.
- 본 방안은 작년 11월 이후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최소 1년의 수습기간(등록 회계법인 9개월 현장+한공회 이론교육 포함)이 충족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포함됨.
- 금융위원회는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과 한공회의 실무수습 규정 개정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