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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6.06.04 3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면제하여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농관원 고시를 개정(’26.6.4.)하였다.

-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음.

- 그러나, 기존 제품(동일원료,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었음.

- 이전에는 같은 조성의 제품에 대해서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복 시험 부담이 해소되고, 건당 최소 2,5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 농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시행(’26.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