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6.4.(목)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 수준 확보 등에 대해 양 기관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음.
- 국민연금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자산운용의 안정성 강화를 강조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신설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협력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