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로 악성 흑색종·호지킨림프종 환자치료 지속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
2026.06.04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4.(목) 악성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필요한 ‘다카르바진 주사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대체 치료 선택지가 제한된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표준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시장 규모와 수익성 한계로 인한 공급중단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6월 중 주문제조 방식으로 의료현장에 신속 공급할 예정임.

- 식약처는 제약사 생산 원가를 보전하고 공공이 책임 구매·공급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를 통해 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 제기된 의료현장의 요구와 환자·가족의 지원 요청을 반영함.

- 정부는 ’25년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함.

- 6개 제약사가 8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며, 올해부터 ‘다카르바진 주사제’ 적용을 시작으로 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적용품목 확대와 관계자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운영 현황(8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