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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상호금융팀
2026.06.05 2p
금융위원회는 ’26.6.5.(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신협법 개정(’26.4.21. 공포, ’26.10.22. 시행)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인수가격 산정기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등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및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의무 선임기준은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인 조합으로 하되 일부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은 예외를 두며,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이거나 조합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 임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건전성 관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26.6.5.~’26.7.15.)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26.10.22.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