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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2026.06.08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8.(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6.10.(수)부터 6.25.(목)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제도 개선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제도,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안내 등이 포함되며,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특히,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 단축 등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함.

- 식약처 유튜브 채널 생중계(6.10.) 및 온라인 설명회(6.25.)를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설명회 일정 및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