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8.(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6.10.(수)부터 6.25.(목)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제도 개선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제도,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안내 등이 포함되며,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특히,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 단축 등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함.
- 식약처 유튜브 채널 생중계(6.10.) 및 온라인 설명회(6.25.)를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설명회 일정 및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