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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 탈퇴하려면 가입비 전액 환불 불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2026.06.10 2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10.(수)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 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팬덤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팬클럽 유료멤버십 시장에서 소비자는 대체재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어 환불, 의무·책임 면제, 권리행사 제한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공정위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의 팬클럽 멤버십 약관을 점검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부당 경감, 법률상 책임 배제, 이용자 권리제한 등 주요 8개 유형 불공정 조항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냄.

- 구체적으로 △7일 이내 미이용시 전액환불, 이후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공제 후 환불 △멤버십 갱신 취소시 기존 잔여기간 복구 △법률상 사업자 고의·과실 책임의 명확화 △서비스 변경·중단, 계약 해지·이용제한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와 통지 절차 마련 △개별통지 및 개인정보 제공 기준 명확화 등 권리 보호 방안이 반영되어 약관을 개선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시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임.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2. 불공정 약관 심사 주요 내용
3. 불공정 약관 시정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