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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2026.06.10 3p
보건복지부는 가짜진료 및 과잉처방 등 비정상 진료 관행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6.6.15.(토)부터「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6.10.(수) 밝혔다.

-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문제로 제기된 부적절·위법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전담하며, 효과 없는 주사 처방을 조건으로 한 입원 유도, 의학적 근거 없는 마약류 과잉 처방,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함.

- 복지부는 의료법령(의료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32조)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행정조사반은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도 병행하며,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자정 캠페인 및 제도개선도 추진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 진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 및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