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14.(일) 출산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10%)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기존 청약제도에서 혼인신고 7년 요건 등으로 청약자격이 제한됐던 출산가구가 이번 개정으로 요건과 관계없이 청약 혜택 대상에 포함됨.
- 또한 지방정부가 이주자 및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방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됨.
<참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