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16.(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주요 가입절차, 심사일정, 갈아타기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차 모집기간(’26.6.22~8.7.)에는 ’91.1.1.~’07.8.7. 출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심사함.
- 가입절차는 6.22.~7.3. 가입신청, 7.6.~7.24. 가입심사, 7.27.~8.7. 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되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5부제, 이후에는 전부 신청 가능함.
- 심사는 전산 연계로 서류 없이 이뤄지고, 가입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계좌개설 후 특별중도해지를 하여야 하며, 최초 가입기간에만 갈아타기가 허용됨.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 사전 발급이 필요하며,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사업장이 없거나 정책자금 융자제외 사업자는 신청 불가함.
<참고>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