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6.15.(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매일유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됨.
- 대리점 협상력 격차 해소 및 합리적 거래조건 안착을 위해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고, 매일유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상생펀드 운영, 복리후생 확대 등 다각적인 상생협력 정책을 주요 사례로 소개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임.
<붙임>
1. 현장 방문 기업 ‘매일유업’ 일반현황
2.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