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6.16.(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6.6.17일부터 7.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그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 신고 여부 기재항목 신설 및 관련 조문의 현행화가 포함됨.
-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