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주가조작 수사에는 성역 없어”…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현직 기자가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구속 송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3팀
2026.06.18 5p
금융감독원은 ’26.6.18.(목) 전·현직 기자가 기사작성·송출권을 악용한 선행매매 및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여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25.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작성을 통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5.3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에 따라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실시하였음.

-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주가조작 세력이 약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 배포로 85.6억 원의 부당이득을, 현직 기자 1명은 약 1년 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 배포로 7.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공정거래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히 수사하여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