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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배달플랫폼사건처리전담팀
2026.06.18 9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18.(목) 배달의민족·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했다.

- ㈜우아한형제들은 5.7. ‘최혜대우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관련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쿠팡㈜는 4.9. ‘최혜대우요구’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정위는 기각 결정함.

- 공정위는 5.27.과 6.10. 전원회의에서 해당 신청들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심의 상정된 주요 혐의는 음식점에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강제, 특정 배달 서비스 우대 및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멤버십과 배달앱 연계 통한 이용 강제 등이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이 이뤄지지 않음.

<붙임>
1. 동의의결 제도 소개
2.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
3. 배달앱 사건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