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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6.18 2p
고용노동부는 ’26.6.18.(목)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2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되어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

- 시험·연구·검사 목적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승인 절차가 면제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됨.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사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법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고 인력관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