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19.(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의 전액을 선불충전금과 동일하게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고, 자금의 운용 및 환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음.
- 대규모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 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음.
- 전자금융업자의 분기별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정산자금 관리현황 등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를 포함한 구체 기준 및 PG업 정의의 명확화와 적용범위의 예외를 명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의견수렴(’26.6.19.(금)~’26.7.29.(수)) 및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26.12.17.부터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와 업계 소통을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