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6.6.19.(금) 잡종 복어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
- 최근 해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잡종 복어가 국내에 발견되고 있어, 도감을 통해 식용 복어와 혼동하기 쉬운 잡종 복어, 식용 불가 복어의 형태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함.
-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의 잡종 복어는 외관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잡종 복어의 껍질 등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복어독이 검출되어 식용 불가로 분류됨.
- 식용 가능한 복어는 참복, 자주복, 졸복 등 총 21종이나, 간·난소·정소 등에는 맹독성 테트로도톡신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만 섭취해야 함.
<붙임>
1. 국내 식용 가능한 복어
2.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
3. 복어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