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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용 복어와 혼동하기 쉬운 잡종 복어, 섭취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
2026.06.19 18p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6.6.19.(금) 잡종 복어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

- 최근 해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잡종 복어가 국내에 발견되고 있어, 도감을 통해 식용 복어와 혼동하기 쉬운 잡종 복어, 식용 불가 복어의 형태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함.

-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의 잡종 복어는 외관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잡종 복어의 껍질 등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복어독이 검출되어 식용 불가로 분류됨.

- 식용 가능한 복어는 참복, 자주복, 졸복 등 총 21종이나, 간·난소·정소 등에는 맹독성 테트로도톡신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만 섭취해야 함.

<붙임>
1. 국내 식용 가능한 복어
2.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
3. 복어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