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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6.06.19 7p
국토교통부는 ’26.6.19.(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5.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3.23.부터 5.8.까지 약 7주간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적발되었음을 발표함.

- 위반 유형은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주거용’ 또는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 162건과 층수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 153건이었으며, 적발 사례는 해당 플랫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짐.

- 정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외에도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임.

<참고>
1. 생활숙박시설 모니터링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
2.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개요
3.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허위매물 주요 유형
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