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19.(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 방지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
- 자전거의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며, 정해진 장소 외에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금지함.
- 안전요건 미준수 시 처벌을 명확히 하였고, 기존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통행제한 대상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함.
- 행정안전부는 주요 개정사항을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교육·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