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6.18.(목)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 실무회의는 튀르키예가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튀르키예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요충지로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 유통 차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국임.
- 양측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국경단계에서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강화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함.
- 공식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통한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의 유럽·중동지역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관세청은 향후 중앙아시아 등 케이(K)-브랜드 침해 우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