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2.(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 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이 34.8%까지 증가함에 따라 제조·유통 전과정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해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준비함.
-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6.5월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6.5. 선정위원회를 거쳐 5개사(대정·백학음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화인바이오·농심)를 선정, 당초 4개사에서 전 신청기업을 모두 선정함.
- 시범사업은 6.23.(화)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심사·제품시험·종합평가 등 인증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며, 지질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실사 중심으로 수량·수질 안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서류를 최소화하여 참여기업들이 맞춤형 기술진단과 품질 혁신 지원을 받아 관리수준 평가·개선을 통해 안전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 품질관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붙임>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