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22.(월)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피보험자에게 2개 이상의 채널을 활용해 사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함.
- 소비자 안내는 최소 3영업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내 내용에는 근거·취지, 변경내용, 적용시점, 문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표준화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모든 변경에 대해 관련 임원과 부서가 참여하는 표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은 소비자 안내사항으로 의결해야 함.
- 이번 행정지도에 따른 안내의무는 ’26.6.22.부터 시행되며, 실손의료보험 등 분쟁이 많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6.5.6.부터 우선 시행하고, 연금·퇴직·보증보험 및 재보험은 제외됨.
<붙임>
1. 표준안내문(예시)
2.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금융소비자 사전 안내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