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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편리하게 받는다,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
2026.06.22 2p
행정안전부는 ’26.6.22.(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을 6.30.(화)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제도 도입으로,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임산부를 대신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 제출 시 대리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등 일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신생아) 가정까지 확대되었으며, 해산급여 등 출산 지원금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음.

- 대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제출서류는 생략 가능토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참고>
1.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별(맘편한 임신) 설명자료
2.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별(행복출산) 설명자료
3. 생애주기(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도별 이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