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22.(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 신청을 6.30.(화)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제도 도입으로,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임산부를 대신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 제출 시 대리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등 일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신생아) 가정까지 확대되었으며, 해산급여 등 출산 지원금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음.
- 대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제출서류는 생략 가능토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참고>
1.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별(맘편한 임신) 설명자료
2.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별(행복출산) 설명자료
3. 생애주기(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도별 이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