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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2026.06.23 2p
중소벤처기업부는 ’26.6.23.(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비중 상한을 20%로 상향하며 대기업집단 내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여건 개선, 핀테크 투자 기준의 정비 등이 포함됨.

-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하고, 운용사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며, 모태펀드의 조합원 탈퇴 시 원금 및 수익 배분 절차 신설, 검사 및 투자통계 관리체계 개편 등이 이뤄짐.

-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를 통해 벤처기업 성과의 체계적 재조명을 추진함.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26.7.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