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6.23.(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비중 상한을 20%로 상향하며 대기업집단 내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여건 개선, 핀테크 투자 기준의 정비 등이 포함됨.
-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하고, 운용사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며, 모태펀드의 조합원 탈퇴 시 원금 및 수익 배분 절차 신설, 검사 및 투자통계 관리체계 개편 등이 이뤄짐.
-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를 통해 벤처기업 성과의 체계적 재조명을 추진함.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26.7.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