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6.6.22.(월)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병무청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심층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함.
-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청년의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돼 복무기간 중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종료 후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고용노동부-병무청 업무협약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