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22.(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현황과 그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 약 100일간(3.10.~6.19.) 439개 원청 사업장에 1,161개 하청노동조합(16.4만 명)이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신규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 집중 이후 점차 감소해 현장은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용자성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나 ‘교섭 쓰나미’ 등 일각의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음.
- 실제 교섭 진행 기업은 96개소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등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속조치 미이행 사업장도 현장 사정에 따라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사례가 많음.
- 교섭단위 분리는 전체 29개소 중 12개소(41.4%)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평균 2.2개 단위로 분리되었으며, 초기 제도 안착과 절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도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 중임.
-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원·하청 교섭절차가 질서 있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관서 전담팀 중심의 신속 대응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