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23.(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기능과 목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품목 나열식 지정방식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여,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의 신청·접수 및 지정 등 업무를 명확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절차와 심사체계를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임.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26.6.23.~7.13.)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