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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2026.06.23 43p
보건복지부는 ’26.6.23.(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기능과 목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품목 나열식 지정방식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여,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의 신청·접수 및 지정 등 업무를 명확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우수제품 신청·심사·이의신청·재심사 등 절차와 심사체계를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임.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26.6.23.~7.13.)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