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23.(화)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는 ’26.3.11.부터 언론 문제 제기 및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된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28개 기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함.
- 주요 위반 내용은 사실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차별적 수당 미지급·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며, 모든 지방정부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됨.
-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을 예고하고,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공공부문 정기감독 확대·채용 사전심사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임.
- 다수 지방정부에서 노동관계법령 숙지 부족으로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법령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