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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026.06.23 3p
고용노동부는 ’26.6.23.(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분담 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시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휴가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남성 육아 참여 확대를 기대함.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업시작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에 따라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 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수당 지급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함.

-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때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자료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병·의원까지 확대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