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23.(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자기주식 보유현황, 향후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현황을 공시하도록 확대하여 주주총회 승인 내용도 보다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였음.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금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 상한 및 관련 규정 삭제 등 상법 개정에 맞추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였음.
-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도록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보유처분계획·취득 목적 등 기재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이 본래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관리해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