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6.23.(화) 웨이퍼 흡착 고정 역할의 ‘멤브레인’을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하여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5.14.(목)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23.(화) 관보에 게재함.
- 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 고정 및 압력 전달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멤브레인’을 단순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기본 0%)으로 분류하여 무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함.
- 실제 여밈이나 트임 구조가 없이 남아 바지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 바지의 경우, 남녀공용 의류로 판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바지(한·중FTA 13%)로 분류함.
- 이번 결정은 의류의 품목분류가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규정에 기반한 실제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붙임>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