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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흡착 고정 역할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
재정경제부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2026.06.23 4p
관세청은 ’26.6.23.(화) 웨이퍼 흡착 고정 역할의 ‘멤브레인’을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하여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5.14.(목)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23.(화) 관보에 게재함.

- 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 고정 및 압력 전달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멤브레인’을 단순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기본 0%)으로 분류하여 무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함.

- 실제 여밈이나 트임 구조가 없이 남아 바지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 바지의 경우, 남녀공용 의류로 판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바지(한·중FTA 13%)로 분류함.

- 이번 결정은 의류의 품목분류가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규정에 기반한 실제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붙임>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