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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
2026.06.24 9p
국무조정실은 ’26.6.24.(수)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조사 결과, 일부 부모가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허위 결제를 하는 등 아동급식 목적과 무관하게 부적정 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반마트에서는 결제 제한 시스템 미설치로 부적정 사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급식카드의 약 14%가 식사 외 업종(카페, 오락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심야시간(22시~06시 이전) 이용 및 결식아동 시설입소·사망 후에도 카드가 계속 사용되는 사례 등 관리 미흡이 드러났으며, 결식아동 미사용 등으로 171억원(’24년 기준)이 연간 자동 소멸되는 등 지원금 활용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확인되었음.

- 정부는 금지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및 사용 내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카드 발급 및 자격변동 관리의 의무화·시스템 연계·정보 알림 기능 개선과 미사용자에 대한 안내·독려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권고할 방침임.

<참고>
1. 결식아동 급식지원(지방이양 사업) 개요
2. 아동급식카드 실태조사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