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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서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6.23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3.(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타임스퀘어(충청남도 논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NEW)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식품유형 서류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 대두’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제품은 2027.2.23.까지 소비기한인 500g 포장 제품으로, 식약처는 판매 중단 및 신속 회수 조치와 함께 구매자에게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당부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