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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2026.06.25 5p
보건복지부는 ’26.6.25.(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기안내’는 기존 수시안내가 반영하지 못했던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연 2회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134만 명을 판정하여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함.

- 기존에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어 소득이 변동된 뒤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어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최초로 안내받은 가구도 다수 발생함.

- 복지멤버십의 안내는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에서는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해 주기적인 정기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붙임>
1.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
2.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