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주차비, 출장비도 이자였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2026.06.25 6p
금융감독원은 ’26.6.25.(목) 최근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의 실태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이들 불법 대출은 할부·리스차량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 불법 행위로 추가 피해를 유발하며, 대출금액은 250만원~3,000만원, 이자율은 27%~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비용(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자에 포함되며,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인도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함.

<붙임> 리스·할부 차량 담보대출 관련 주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