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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보험상품제도팀
2026.06.24 3p
금융감독원은 ’26.6.24.(수)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과잉이용 및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자율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주요 판단기준은 △7개 지정 부위 질환에 대한 치료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로 제한 △금기대상(출혈성 경향, 치료부위 종양, 임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임.

- 중증 등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판단기준 중 일부 미충족 시에도 치료 필요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반복적 치료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금감원은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보건당국의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시기에 맞춰 ‘26.7.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