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6.25.(목)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선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개인정보위는 1월부터 선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상조 분야 주요 사업자 3개사를 선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 관리, 수탁자 관리·감독, 내부통제 운영 등 실태를 점검했음.
- 점검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 미흡, 장기 미사용 계정 접근권한 미회수, 보관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의결했음.
- 점검 과정에서 일부 내부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암호화 미적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됐으나, 실태점검 기간 중 모두 자율적으로 개선 조치되었음.
- 이번 점검은 상조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 및 개선하여, 개인정보 처리 전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