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25.(목)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5.1.1.~’27.12.31.)를 개최하고, 후반기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총 1.6% 인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0.7%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각각 반영됨.
-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기를 앞당길 계획임.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환자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른 통합수가 체계를 도입하고, 다학제 팀 운영을 통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련 제도 보완 및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