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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026.06.25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6.25.(목)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민간위원 15인을 신규 위촉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함.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과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는 현장 활동가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함.

-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에는 공간 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컨설팅·사업 통합 지원, 특례 확대, 단계별 지원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 과제가 포함됨.

-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확정·발표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별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