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6.25.(목)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8,087억 원이 지급되며,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임.
- 하반기 지급대상 가구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70%), 60대 이상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구 구조 변화의 영향이 두드러짐.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8.27.에 심사하여 별도로 지급 예정이고,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5%만 지급함.
- 장려금은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홈택스 등에서 문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함.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2. ’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3.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4. 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5.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