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5.(목) 식품안전정보원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수출국의 식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미국 천연색소 등재 및 용도 확대, 몽골 수출 규정 번역, 일본 냉동식품 세균수 기준 개정, 중국 수출 등록 지원 등 애로사항을 논의함.
- 식약처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 규제기관 협의, 정부 간 협력 채널,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규제외교 수단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임.
- 그간 중국 해관총서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 한국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시 위생평가 면제 등을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중국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채널을 활용해 비타민 음료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도 기여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협의체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