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6.25.(목)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 대학·공공연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 촉진 및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함.
- 대학·공공연의 미활용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 이전 시점을 통일하며,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함.
-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사업 우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전주기 단계별 자문 등 유인책과 사후지원을 강화함.
- 대학·공공연-기업 간 공동소유 지식재산 수익공유 촉진, 창업 지원 기반 강화, 보상금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상생 인프라를 조성함.
<붙임>
1. 안건 주요 내용
2.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 인센티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