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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영상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2026.06.25 51p
보건복지부는 ’26.6.25.(목)부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함.

- 검사기관을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으로 분리하고, 영상검사기관에는 장비종류별로 전문 검사위원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40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장비연령과 유지보수 이력 등을 점수로 반영함.

- 그 외에도 품질관리책임자 및 검사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품질관리검사 기관과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6.6.25.~8.4.)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별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