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6.26.(금) 입찰담합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강력대응하여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함.
- 고발요청 대상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실행한 업체로, 행위의 중대성 및 계약규모를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함.
- 환수 대상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함.
- 조달청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조달행위에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