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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2026.06.26 3p
농림축산식품부는 ’26.6.26.(금)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해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105개 품목의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고 대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26년 지원대상으로 확정함.

- ’14.12.12.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7.2.~8.3.)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e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종료 후 서면·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대상 및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