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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2026.06.26 10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26.(금)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통신 3사 대비 저렴한 알뜰폰 요금이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 부담 완화에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결정함.

-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인하 여력 확보가 기대되며,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기초적 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적용 중인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알뜰폰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26.8월 이전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임.

<붙임>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