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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2026.06.26 3p
중소벤처기업부는 ’26.6.25.(목)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26.1.1.(목)부터 6.19.(금)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85.5%는 정책금융기관의 주의공문 등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수사기관 의뢰 및 금감원 신고, 조사 중인 사안 등으로 집계했음.

- 정책금융기관은 주요 신고에 대해 2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정부·공공기관 상징 무단 사용 및 서류 위조 사례 등 수사 의뢰가 진행 중임을 밝힘.

- 중기부는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권 및 수사의뢰 근거 마련,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을 발표했음.

- 법률 개정 전까지 신고·수사의뢰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26.6.29.(월)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제도적 면책 및 포상 확대 등으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